'이영학 사건' 초기대응 부실…"국가, 피해 가족에 배상하라"

입력 2019-05-26 17:19  

[ 안대규 기자 ] 법원이 ‘이영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을 인정하며 피해 여중생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영학 사건 피해 여중생 A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했다. 당시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A양의 어머니가 이영학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이영학 딸을 자세히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 여성·청소년 수사팀 역시 “출동하겠다”고 허위 보고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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